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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부터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.
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는 2일부터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.
텔레마케팅 전화를 차단하려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록사이트(www.donotcall.go.kr)에 휴대전화나 집 전화번호를 입력시킨 뒤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.
소비자가 거부의사를 등록한 뒤에도 광고성 전화가 지속적으로 올 경우 녹음파일 등 증빙서류를 첨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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